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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방법 중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지급명세서) hwp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지급명세서) 다운로드

✔️근로소득지급명세서.hwp 다운로드


연말정산 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지급명세서) 작성 요령

●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소득, 기납부세액은 주(현), 종(전)근무지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
 

1. 근무처별 소득명세

근무기간, 감면기간을 정확히 기재

주(현), 종(전)근무처별 근로소득 발생(재직)기간을 기재(특히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자, 중도 퇴사자는 퇴직 일자를 정확히 기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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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
-2023.4.1. 중도 입사(2023.12.31.까지 계속 근무)한 경우

⑪ 근무기간 → 2023.4.1.부터 2023.12.31.까지

 

-2023.10.30. 중도 퇴사(2023.1.1.부터 근무)한 경우

⑪ 근무기간 → 2023.1.1.부터 2023.10.30.까지

-전근무지 2023.1.1.~2023.4.1., 현근무지 2023.6.1.~2023.12.31.인 경우

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한 경우

→ 주(현)근무지와 종(전)근무지의 근무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하며, 같은 회사 내에서 중도 퇴사 및 전입·전출의 경우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"합계의 ⑪ 근무기간"

→2023.1.1.부터 2023.12.31.까지

●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

*비과세소득에는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을 포함

예)
급여 22,000,000원, 상여 25,000,000원, 비과세소득 6,000,000원(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)인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
→ [근무처별소득명세 (16)계의 합계] 금액 47,000,000원을 입력하고 (21)총급여 란에는 [근무처별소득명세 (16)계의 합계] 47,000,000원에 비과세소득 6,000,000원을 더한 53,000,000원을 기재

2. 비과세소득

● 주(현)근무지, 종(전)근무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,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해당 기재란에 해당 코드와 비과세금액을 기재

 

● 비과세 소득 종류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Ⅱ 비과세소득란에 해당번호별 총액을 기재하고 비과세 소득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별지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

3. 세액명세

● 기납부세액(소득세)

-주(현)근무지의 기납부세액(소득세)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금액을 기재

-종(전)근무지의 기납부세액(소득세)은 종(전)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"결정세액)란의 금액을 기재

※이 경우 종(전)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반드시 기재

 

●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

-68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등

 

4. 소득· 세액공제 명세 (78)

●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성명, 주민번호, 근로자와의 관계, 내/외국인, 장애인여부, 인적공제항목을 기재

●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·세액공제명세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

-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특별소득공제, 그 밖의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

 

5. 연금저축 등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

주택마련저축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, 퇴직연금, 연금저축,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·세액 공제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를 작성, 제출해야함

 

6. 월세액·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·세액공제 명세서

월세액과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·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·세액공제 내역을 작성해야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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